권리금 없는 상가점포,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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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8 15:31 조회694회 댓글0건본문
권리금 없는 상가점포, 득일까 실일까
에이젼트 | 허 인 오 (HP 010-3560-8616)
공인중개사 / team leader
real estate 6 years career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재직
상업용 부동산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7대 도시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4,574만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ㆍ음식점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사대상의 약 89.2%가 권리금이 있었다. 뒤이어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33만원(79%0, 도소매업 4,337만원(58.6%), 부동산 임대업 3,434만원(73.3%) 그리고 기타개인 서비스업 2,906만원(68.8%) 등이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 확보나 상권 내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등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이익이나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사실 예비창업자에게 상가임대만큼 신경 쓰이는 금액이 바로 권리금이다.
평균은 약4,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 권리금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권리금이 없는 상권을 찾는 창업자들이 있다.
하지만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점포를 포기 하고 내놓는 것으로 보고 창업을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권리금이 있고 또,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일종의 ‘영업의 보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권리금이 없는 임대자리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이 엄청 비싼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이 없는 것이 과연 장점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그리고 권리금이 8,0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다면 임대 비용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40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이 점포를 약 3년간 임대해 운영한다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지 않아도 결국 같은 비용의 지출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어느 도시든 중심상권이나 웬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의 없다.
실제로 강남이나 종로, 홍대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 도심 상권에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이 많다. 그들은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상권에서 점포를 운영하면 보다 수익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점포는 향후 매매 시에도 역시 제값을 받거나 투자금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예전에는 권리금을 주었다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권리금을 가진 상가를 구할 경우 이에 대한 조항을 미리 살피고 대비해 차후 매매 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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