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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 용적률 400% 이하로…'나 홀로 아파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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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26 14:14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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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국제신문기사

 

부산시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도심 한복판에 생뚱맞게 솟아있는 '나 홀로 아파트'를 규제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19일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부산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울산, 인천과 함께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이나 대구, 광주, 대전 등은 400% 이하다. 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탓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극단적인 높이의 '나 홀로 아파트'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보고 이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규제 방침에 우려를 표하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상민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나 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시는 나 홀로 아파트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은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서울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어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만으로 도심 경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제신문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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